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듣기 영 제23조제1항의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1.11.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