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용산공원 점용허가의 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계획서(위치도와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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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계획서(위치도와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