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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조(본체부지 등의 범위)

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ㆍ2ㆍ3ㆍ4ㆍ5ㆍ6가 및 서빙고동에 소재한 부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 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1가, 이태원동 및 동빙고동에 소재한 부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 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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