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

2. 도시의 조성ㆍ정비 및 개발 사업

3. 상업ㆍ업무ㆍ주거 또는 문화 시설 등의 조성 및 개발 사업

4.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 건축물의 설치 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민간사업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