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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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