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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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