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① 용산공원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②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용산공원관리센터가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용산공원을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이 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할 때 용산공원의 관리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1.8.10]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