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1조(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및 안전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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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3장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및 안전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