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4조(이사회)
① 관리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관리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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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5장 용산공원관리센터
① 관리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관리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