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1조(「민법」과의 관계)
관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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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5장 용산공원관리센터
관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