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6조(점용료의 강제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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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6장 비용부담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