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사업시행자 지정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2. 제1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3. 제25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