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9조(벌칙)
제54조에 따른 사업의 중지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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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8장 벌칙
제54조에 따른 사업의 중지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