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 삭제<2015.1.6>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제60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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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8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 삭제<2015.1.6>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제60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