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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8장 벌칙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48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②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⑥ 삭제 <2009.4.1>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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