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영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6.9.15>
1. 제7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제10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수납 및 관리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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