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70호,202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안전보건팀 및 보험상품개발팀은 각각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안전보건팀장 및 보험상품개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안전보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노사협력담당관이, 보험상품개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보험개발심사과장이 각각 수행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78명(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별표 3의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으로 본다.
부칙 <제165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0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46명(우정8급 46명)을 제외한 별표 3의 정원 828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2명, 우정주사(우정5급) 16명, 우정주사(우정6급) 62명, 우정주사보 62명, 우정서기 593명]은 2028년 6월 23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24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정원 828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2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식품위생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2명, 우정주사(우정6급) 16명, 우정주사보 62명, 우정서기 62명, 우정서기보 593명]으로 본다.
부칙 <제151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205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8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8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식품위생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97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3의 정원 205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8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식품위생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78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97명)으로 본다.
부칙 <제144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우정정보관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장"을 "원장"으로 한다.
②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전단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는"을 "우정정보관리원은"으로 한다.
③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
부칙 <제140호,2024.12.12>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24.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6.1.6>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3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476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1명, 우정주사(우정5급) 25명, 우정주사(우정6급) 93명, 우정주사보 316명]은 2027년 6월 23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24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정원 476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1명, 우정주사(우정6급) 25명, 우정주사보 93명, 우정서기 316명]으로 본다.
부칙 <제122호,202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전북지방우정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3의 정원 1,552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4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78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78명, 우정주사(우정5급) 10명, 우정주사(우정6급) 120명, 우정주사보 411명, 우정서기 41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정원 1,55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4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78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식품위생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78명, 우정주사(우정6급) 10명, 우정주사보 120명, 우정서기 411명, 우정서기보 411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8.1]
부칙 <제112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우정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부칙 <제83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202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202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8.1>
부칙 <제65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328명[우정주사(우정5급) 46명, 우정주사(우정6급) 94명, 우정주사보 94명, 우정서기 94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정원 328명[우정주사(우정6급) 46명, 우정주사보 94명, 우정서기 94명, 우정서기보 94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5.7.1]
부칙 <제51호,2020.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202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2019.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1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2018.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25>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86호,2016.12.2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 중 통합정원제 시행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인력 70명(5급 1명, 6급 4명, 7급 23명, 8급 33명, 9급 9명)을 감축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5급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식품위생사무관 1명)
2. 6급 4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식품위생주사 또는 간호주사 4명)
3. 7급 23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식품위생주사보 23명)
4. 8급 33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33명)
5. 9급 9명(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9명)
부칙 <제68호,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2016.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202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23명(8급 406명, 9급 105명, 우정 9급 511명, 전문경력관 가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7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정원 70명(5급 1명, 6급 4명, 7급 23명, 8급 32명, 9급 1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호,2014.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2014.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3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70명(6급 5명, 7급 22명, 8급 33명, 9급 10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호,2013.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2013.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4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1조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란 감사관 및 심의관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및 국제기구협력담당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3, 별표 10 및 별표 1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중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별도정원란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