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시행 2026.7.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시행 2026.7.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