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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정사업본부 직제

우정사업본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전남지방우정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55>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093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33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35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로부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부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는"을 "우정정보관리원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는"을 "우정정보관리원은"으로 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우정사업본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정원 61명(5급 1명, 6급 4명, 7급 21명, 8급 27명, 9급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34255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36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전북지방우정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정원 55명(6급 4명, 7급 19명, 8급 25명, 9급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86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의 정원 17명(6급 5명, 7급 12명)과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정원 51명(5급 1명, 7급 11명, 8급 30명, 9급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우정공무원교육원장"을 "우정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04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57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53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32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72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4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6>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769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정원 70명(5급 1명, 6급 4명, 7급 23명, 8급 33명, 9급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132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84호,2016.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우정사업본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정원 70명(6급 5명, 7급 22명, 8급 33명, 9급 1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 및 제31조 생략

부칙 <제26202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정원 1,023명(3급 또는 4급 이하 1,022명, 전문경력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970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정원 70명(3급 또는 4급 이하 7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74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95호,2014.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43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0명(3급 또는 4급 이하 7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806호,2013.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34호,2013.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장(제32조부터 제5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소속기관(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을 각각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제59조 중 "5개"를 "2개"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②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가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를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