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2(본부장의 보수)
법 제6조의4에 따른 본부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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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4에 따른 본부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