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의2(예산의 이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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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