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의2(이익잉여금의 사용)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우정사업의 기계화ㆍ자동화를 위한 투자재원
2. 우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직접경비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재원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사용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