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의2(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9.8>
1. 다음 각 목의 우편물에 대한 영업업무의 경우: 해당 우편물에 대한 영업 활동에 따른 요금수납액(창구에서 접수한 우편물의 요금수납액은 제외한다) 실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지급
가. 국내등기소포우편물
나. 국내특급우편물
다. 국제소포우편물
라. 국제특급우편물
마. 그 밖에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로서 본부장이 정하는 우편물
2. 우편물의 집배업무 및 발송ㆍ도착ㆍ운송업무의 경우: 해당 업무 활동에 따른 업무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0.9.8>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