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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의3(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ㆍ육성)

①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원ㆍ육성한 연구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성과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성과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 이전

2. 기술 및 정보의 제공

3.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원

4. 제1호에 따라 상품화된 제품의 우선 구매촉진

5. 그 밖에 본부장이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지원ㆍ육성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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