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의2(출자 등의 범위)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출자ㆍ출연ㆍ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우체국 전산망 및 이에 연계되는 전산망을 활용한 부가통신사업과 정보처리업
2. 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ㆍ창고업ㆍ통관업ㆍ통신판매 및 시장조사업
3. 우정사업과 관련된 물품의 판매업
4. 우표류ㆍ우편물ㆍ우체국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광고업
5. 우체국사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업
6. 우편물의 발송 또는 제작 대행업
7. 그 밖에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