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조의2(사용료의 산출)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우정재산의 가액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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