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