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내외 소포우편에 관한 요금, 국제특급우편요금 및 우편환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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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내외 소포우편에 관한 요금, 국제특급우편요금 및 우편환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