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및 경영평가단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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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위원회 위원 및 경영평가단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