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5(기관 간의 인사교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총괄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3.2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총괄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3.2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