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3(서식의 제정ㆍ개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에서 사용하는 회계서식을 우정사업의 전산환경에 맞추어 제정ㆍ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식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