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준궤도발사체)듣기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상승 후 하강하는 인공우주물체로서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도록 설계ㆍ제작된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1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