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위성정보)듣기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본조신설 2014.1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