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8(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1. 학교와 연구기관, 그 밖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및 담당기관 지정
2. 창업지원프로그램 실시
3. 그 밖에 우수 우주개발인력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