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7.7.26, 2024.3.29>
1. 국내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다)의 출입통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감시레이더에 의한 육상ㆍ해상ㆍ공역의 감시
나. 발사장 외곽의 순찰 및 경계
다. 발사장 주변의 인원ㆍ차량 및 어선 통제
라. 통과해역에 대한 선박 통제
마. 통과공역에 대한 항공 통제
바. 경비정의 배치
사. 경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호 통신유지 및 정보공유
2. 화재진압, 긴급 구난ㆍ구조업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소방차 및 소방정의 배치
나. 긴급 구난ㆍ구조 지원
3. 국내외 항공기에 인공우주물체 발사 예정시기 통보
4. 기상예보의 제공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