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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주개발 진흥법 › 제3장 우주물체 및 우주발사체 등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상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 제20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2026.8.11>

1.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ㆍ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②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8.11>

③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2026.8.11>

④ 우주항공청장이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2026.8.11>

1. 우주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

2.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3.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

4.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2026.8.11>

⑥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24.1.26, 2026.8.11>

⑦ 국방부장관은 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 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8.11>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15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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