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14조의3(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정부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가 대한민국의 영역에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경우에는 그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ㆍ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이를 안전하게 반환한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11.6.7][제목개정 2015.1.20][제23조에서 이동 <2022.6.10>]
시행 2026.9.15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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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 제3장 우주물체 및 우주발사체 등
정부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가 대한민국의 영역에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경우에는 그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ㆍ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이를 안전하게 반환한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11.6.7][제목개정 2015.1.20][제23조에서 이동 <2022.6.10>]
시행 2026.9.15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