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20조의2(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듣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입통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6.7][제목개정 2015.1.20] 시행 2026.9.15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