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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주손해배상법

우주손해배상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144호,2024.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7>까지 생략

<338>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3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516호,201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7> 까지 생략

<138>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14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