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안보 업무규정 제10조(암호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의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위성자산등의 개발ㆍ도입과 관련하여 암호기술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목적ㆍ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시행 2024.4.23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의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위성자산등의 개발ㆍ도입과 관련하여 암호기술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목적ㆍ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시행 2024.4.23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