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안보 업무규정 제4조(국가우주안보센터)
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안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및 우주안보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4.4.23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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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안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및 우주안보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4.4.23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