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안보 업무규정 제8조(긴급 촬영 요청)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공위성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4.4.23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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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공위성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4.4.23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