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임기제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도 불구하고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4.5.27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