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우주항공청의 공무원이 아닌 직원(제7조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윤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임직원
4.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