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6조(대출 대상 공공기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전문개정 2009.7.6]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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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전문개정 2009.7.6]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