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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2조(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적립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적립금지출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② 적립금재무관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며, 적립금지출관은 배정된 지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인 예산을 배정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제목개정 2002.2.2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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