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의2(증권의 매입 비율)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권 중 주권(株券)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9.6.26][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09.6.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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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권 중 주권(株券)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9.6.26][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09.6.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