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의4(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9.6.26][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09.6.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