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의6(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법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9.6.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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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9.6.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