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10조(예비비)
회계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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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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